“팔아달라 맡겼더니”…5억짜리 병풍 횡령 고미술품 중개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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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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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5억 상당의 병풍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고미술품 중개인 A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4일 대구 북구 지인 사무실에서 위탁 판매 의뢰를 받은 진연도 병풍(시가 5억 상당 추정)을 담보로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월초 서울시 구로구 한 편의점에서 B씨로부터 병풍 1점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뒤, 대구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세금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의 동의 없이 병풍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며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병풍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채무와 관련해서 민사상 책임이 나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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