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지인 아들 ‘죄명 변경’ 청탁” …‘강제추행미수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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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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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서영교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을 통해 재판관련 민원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재판을 두고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임 전 차장을 15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당시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통해 서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

총선 당시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이모 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임 전 차장은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했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이 씨의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측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 측은 “(서 의원은) 사법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사법제도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태완이법’을 만들었듯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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