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신청 …가사1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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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4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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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바꿔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 © News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 © News1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1)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새롭게 정해졌다. 올초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재판부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 기피신청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새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진만)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3부 또한 함께 맡고 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하면 2심 재판부는 새롭게 바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신청인용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엔 실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은 지난 해 3월,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 삼성그룹 연관성을 우려해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진행 중이다. 2017년7월 1심은 “두 사람은 이혼한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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