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강제입원 법상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0일 15시 54분


코멘트

“정당한 공무집행·진단 하다 중단…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0/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0/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친형강제입원 혐의와 관련,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다.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진단절차를 밟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강제입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이)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 받고 치료도 했다.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위험한 행동을 했다. 자살시도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그리고 또 그 해에도 어머니를 가족들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이런 폭력행위들을 저질렀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시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한 것이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기도지사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고, 진단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친형강제입원 혐의를 제외한 대장동 허위공보물 혐의, 검사사칭혐의 등 2가지를 놓고 진행되고 있다.

(경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