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법정에 선 최규호·규성 형제 “혐의 모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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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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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규호, 최규성© News1
왼쪽부터 최규호, 최규성© News1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과 친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10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최 전 교육감의 특가법상뇌물 사건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최규성 전 사장도 출석했다. 재판부가 최 전 사장 사건과의 병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19일 타인 명의로 된 휴대폰과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최 전 교육감의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날 처음 법정에 선 최 전 사장은 수의를 입은 형에게 가벼운 눈 인사를 한 뒤 피고인 석에 앉았다.

이날 검찰은 최규호 전 교육감을 추가기소했다. 혐의는 타인의 명의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도피생활을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지인 등 3명의 명의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를 진료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도주기간 동안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와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추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전 교육감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앞선 첫 공판에서도 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다.

최규성 전 사장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전 사장은 측근 등 3명에게 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해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측근 명의의 차명폰을 형에게 제공하고 비서실장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규성 전 사장은 검찰이 이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최규성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분리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31일 오후 3시 열린다. 최규호·규성 형제가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음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다.

도피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은 최규성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측근과 지인 등 9명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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