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숨진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오빠 억울함 못 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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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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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억울함을 표했다.

10일 새벽 차량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무고죄 관련 기사 한 줄 나오지 않고 있다. 보배드림에 며칠 전 글을 쓴 후 저에게 서부지검에서 우편 하나가 왔다. 첨부해서 올리겠다. 전 오빠에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전 아무 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가 첨부한 우편물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발송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서'였다.

처분 내용에는 "이 사건 진정 요지는 진정인이 고소인 A 씨 동생인데 A 씨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는 취지인바, 해당 사건은 2018년 5월 30일 수리돼 현재 무고 피의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위 진정서를 기록에 편철해 수사에 참고하기로 함을 통지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양예원 사진 유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북한강에서 투신했다. A 씨는 유서에서 "저는 감금, 협박, 성추행, 강요는 절대 없었으며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싶었지만 제 말을 믿지 않고 피해자라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 일부 왜곡 과장된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매장 당했고 제 인생은 끝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예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나온 양 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라며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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