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세수 2300억원 줄어드는데 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한다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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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납득할 수 없다”반발

인천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 채용 명목으로 8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 매년 늘어나는 의정(議政) 수요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책 검토와 예산 심의 등을 도와줄 유급 정책보좌관을 들이겠다는 것. 시간선택제(7급 상당) 인력으로 연봉 약 4800만 원에, 18명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 시의원이 37명이니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이 가능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시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 시의원 1명당 평균 38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세수(稅收)가 23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급 보좌관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세수 감소에 따라 시 자산을 매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급 보좌관을 두겠다는 시의회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의회는 2012년도 예산 편성 때 사실상 유급 보좌관인 ‘상임위원회 지원 청년인턴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명목으로 5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했지만 그대로 통과시키자 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 법률로 규정돼야 할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해 청년인턴 기간제 근로자 도입은 무산됐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시의회#유급 보좌관제#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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