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친부 살해 사건, 30대 아들 범행 당시 공범 있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9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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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친부 살인 및 인천 노부부 살인사건 용의자가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News1
충남 서천 친부 살인 및 인천 노부부 살인사건 용의자가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News1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친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인 아들 A씨(31)의 공범을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9일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때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범으로 B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서천에서 아버지 살해 현장에 B씨와 함께 갔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B씨를 추적해 이날 서울에서 검거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때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서 아버지 B씨(66)를 예리한 흉기로 양쪽 다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존속살해)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또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과정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B씨를 이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했다”면서 “A씨와의 관계 등 범행동기,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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