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특허제품 거래는 과세 대상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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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상거래 예외 인정 환영”…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여전” 지적
무대 없는 홍대클럽 개소세 면제… 골프 날씨탓 중단땐 개소세 환급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한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정상적 기업 활동까지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비중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부 거래로 오너 일가 간 재산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혜자가 세금을 냄으로써 부의 집중을 다소나마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되는 내부거래의 기준은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등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상 거래에까지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중복되고 징벌적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특허 기술 때문에 오너 일가가 대주주인 B사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내부 거래 비율이 높으면 B사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특허를 보유한 부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재부의 증여세 과세와 공정위의 부당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지만 두 법 체계가 일관성을 갖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증여세 부과 기준 완화를 반기고 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특허 등 독점 기술을 가진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서도 내부적으로 사회·정치적 요구와 세금 등 문제를 검토하느라 비용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홍익대 앞 일부 클럽처럼 별도 무대 없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주점에는 개소세(음식 값의 10%)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주점이 생기면서 이들 주점에도 개소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고, 기재부가 이번에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악천후 등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입장객에게 먼저 부과했던 개소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골프장 입장객은 개소세 1만2000원을 내고 있다. 개소세 환급액은 전체 홀수 중 소비자가 이미 이용한 홀수를 뺀 나머지 홀수의 비율만큼이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배석준 기자
#기업#과세#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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