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줄이고 특사경만 지휘…수사권조정 결론날까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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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서 ‘백혜련안’ 중심 이견 좁혀…내일 합의 시도
검찰 불송치사건서 기록 반환·보완수사 요구 제한도

여야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면서 8일 열리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접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한 차례 연장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은 6월까지다.

7일 국회 사개특위 산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소위는 지난달 26일 직전 회의에서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소위원회 논의안’을 토대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소위 논의안은 지난달 19일 백혜련·박범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 9건 중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다.

먼저 논의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명확히 했다. 백 의원 안의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등 중요범죄’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또 경찰의 수사권 종결과 관련해서 기존에 ‘경찰이 불송치 사건에서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데서 ‘검사가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제한했다. 백 의원 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 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한’으로 수정했다.

이 밖에 검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 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에선 논의안 마련 당시 회의에 불참한 곽상도·함진규 한국당 의원이 반발한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이 합의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기록을 보면 표창원 의원이 “네 차례 회의 중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마지막에 오셔서 계속해서 ‘난 모른다. 그러니 논의할 수 없다’, ‘이것 논의하지 말자’는 배경에는 각 기관에서 로비를 통해 국회 고유 기능이 제한되고 훼방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함진규 의원은 “정책위의장에게 기관에서 페이퍼(자료)를 가지고 입장을 설명하러 온 적은 있으나 이를 로비라고 볼 수 있나”며 “(사개특위) 연장은 순수하게 제대로 된 안을 만들자는 건데 그것을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지도부에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당에서 큰 반대가 없는 상황은 굉장히 큰 진전”이라며 “지난 소위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8일 소위에서 이를 중심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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