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재판개입 의혹’ 이동원 대법관 현직 최초로 檢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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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7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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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항소심 재판장 맡아
법원행정처 개입 여부, 판단 근거 등 질의

지난해 8월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 2018.8.2/뉴스1 © News1
지난해 8월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 2018.8.2/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 상대로는 최초로 이동원 대법관(55·사법연수원 17기)을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 대법관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였다. 조사 방식은 이 대법관이 현직인 점과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12월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뒤 헌법재판소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나서 ‘국회의원의 지위존재 여부 판단권이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처장이던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1월 1심을 맡은 반정우 당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고도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판단을 했다.

헌재의 권위를 법원이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자 양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법관과 함께 간부 회의를 열고, 이후 2016년 3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도 의견서를 전달해 항소 기각 판단을 받게 되는데, 당시 재판장이 이 대법관이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을 상대로 한 질의서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았는지 사실관계 여부, 의견서 내용과 2심 판단 결과가 같은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연루된 노정희 대법관, 일제 강제징용 재판지연 및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도 현직인 점을 고려해 비공개 서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또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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