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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광주 5·18재판’ 불출석…독감 등 건강상 이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1-06 16:50
2019년 1월 6일 16시 50분
입력
2019-01-06 08:21
2019년 1월 6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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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측 “불출석 구실 아냐…7일 진단서 제출 예정”
전두환 전 대통령./뉴스1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건강상 이유로 7일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한다.
전씨 측 관계자는 6일 “(전씨가) 알츠하이머에 독감까지 걸리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나가기가 여렵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인데다가 오랫동안 칩거하다보니 조금만 아파도 오래간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판을 참석하지 않기 위한 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있다”며 “내일 재판에 변호사가 제출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전씨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씨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 연기여부 등을 법정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씨 측은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 측은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등 병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며 입장문을 통해 불참을 통보했다.
법원은 전씨의 불출석과 관련해 정식으로 재판부가 요청받은 게 없다며 재판을 열고 소환장까지 발송하는 등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었다.
이후 전씨는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재판부는 7일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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