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나 공휴일 체육대회-수학여행도 수업일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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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를 열어도 수업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맞벌이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수학여행 또는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를 열고 있지만 수업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토요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에 포함하고 그날만큼 학생과 교사가 쉴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에선 또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을 도입하고, 연간 수업일을 190일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공포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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