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범 또 심신미약? “법 개정 돼 감경 의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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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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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故 임세원 교수
사진=故 임세원 교수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를 흉기로 찔러 죽인 환자 박모 씨(30)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형량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염건웅 교수는 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흉기를 가지고 갔다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염 교수는 “일단 살인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걱정해왔던 것들이 이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 특히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다”라며 “최근 정신 관련된 범죄에서 ‘나는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 이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증 환자였던 것으로 사료가 된다. 입원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또 치료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심신미약에 의해서 형이 감경되려고 하면 범행 당시에 어떤 의사를 결정할 능력, 또 사물을 변별할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제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많이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최근에 형법이 개정됐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면 무조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경을 해 줘야 됐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감경하여야 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엄청난 문제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동기나 상황을 봐서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판사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심신미약 감경과 관련한 형법 10조2항의 문구는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법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감경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재량에 따라 형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지금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단 이 환자가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양극성 정서장애를 갖고 있다. 극단적으로 감정이 증폭돼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굉장히 감정이 다운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현상”이라며 “지금 이 환자가 그런 상황이었다. 치료를 받다가 2015년에 심한 조울증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1년 간) 입원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1년 이상 치료를,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를 찾아갔던 상황이다.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박 씨는 진료실에 들어간 지 1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임 교수에게 휘두르고, 임 교수가 진료실 밖으로 피해 뛰쳐나오자 계속 뒤쫓아가 다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박 씨는 ‘자신이 찔렀으니 수갑을 채우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이 연행할 때는 이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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