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동료 때린 경찰관…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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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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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녕 위협·경찰 명예 손상…엄정 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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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관을 때린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법원에서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감경대상 상훈공적으로 경찰청장 표창 2개를 고려해도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해가 생겨 우발적으로 잘못을 범하게 됐다”며 “공적이 참작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술에 취해 폭행을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반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반복해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경과 및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감경대상 상훈공적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감경대상 상훈공적 횟수에 비례해 중복감경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중복감경을 할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며 “중복감경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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