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월 7일부터 내외국인에 출국세 1만원 걷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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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상 항공기-선박 탑승때 부과

일본이 다음 달 초부터 해외로 떠나는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 1000엔(약 1만 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광차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귀국길에는 출국세를 부담하게 됐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설되는 출국세는 내년 1월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국제관광여객세’라는 명목으로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관광여객세법’이 4월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항공기와 선박 티켓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연간 세수입은 총 500억 엔(약 4994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 세수입을 공항 입국심사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내외국인에 출국세 1만원#항공기 선박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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