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세금 버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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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7158명 명단 공개
100억 이상 15명이 2471억 체납… 수도권 사는 40, 50대 비중 높아
옷장속 양복에 수억 수표 숨기고 집안 비밀 수납장에 금괴 보관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5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에서 최고 299억 원에 이르는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체납자들은 2016년 말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세금이 밀려 있으면서 지난해 세무 당국의 독촉에 응하지 않은 개인 5022명과 법인 2136곳으로 총 체납액이 5조244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지난해 체납 규모(2만1403명, 11조4697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체납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체납 대상자 공개 기준이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체납액이 2억∼3억 원인 사람들의 명단이 지난해 대거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세청은 과거 명단을 공개한 뒤에도 여전히 체납 중인 사람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이름이 새로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전 정주산업통상 정평룡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 250억 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법인은 화성금속으로 299억 원의 세금이 밀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201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그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31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공매로 자산이 처분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 사실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국세 체납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며 받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6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최 변호사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100억 원 이상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법조 게이트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갑질 논란’에 휘말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액 기준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전체의 30.7%(1조6062억 원)로 가장 많았다.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명으로 체납액이 2471억 원에 달했다. 개인은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40, 50대, 법인은 수도권의 도소매·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당국에 따르면 체납자들은 집안 비밀 금고나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 등에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피해 왔다. 고가의 오피스텔을 팔아 생긴 수익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집 금고에 숨기거나 조카나 사위의 계좌에 재산을 숨겨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식이다. 옷장 속 양복에 수억 원짜리 수표를 숨기거나 집에 비밀 수납장을 만들어 금괴를 보관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재산을 숨겨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는 전담팀을 꾸려 세금을 걷고 있다. 당국이 계좌추적, 집 수색 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거둔 체납 세금은 1조7015억 원이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려면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밀린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겐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상담센터에 하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금#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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