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장 6→8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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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연장 때도 혜택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의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또 융자 지원을 하는 것도 신규 임차계약뿐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 계약을 연장할 때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선 사항을 알리고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결혼을 앞둔 시민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이때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 부담이 다른 전세자금대출의 절반(약 1.7%포인트) 수준이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과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이자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며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 조건으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출산과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추가로 2년(최대 4년) 이내에서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한도 사전상담을 받은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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