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많은 기업들 검찰 수사에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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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기업 활동 위축되고 혼란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단체가 공식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7일 경총은 공정위가 4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간 공정위가 1차적으로 담합사례를 선별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법이 시행되면 시민단체, 경쟁사 등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인지수사도 가능하다. 경총은 이날 발표 자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특정 기업의 가격 및 생산량 조절, 인수합병(M&A) 등에 불만을 품은 다른 기업이 ‘담합고발’ 형태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며 제도가 악용될 우려를 제기했다.

경총에 기업의 하소연도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은 “공정위 조사만으로도 업무가 멈춰지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어떤 혐의든 검찰까지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냐”고 경총에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 관계자는 “담합행위를 검찰이 먼저 수사하면 당연히 공정위도 가만있지 않고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업으로서는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합 수사가 기업인 손보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검찰이 담합을 꼬투리 잡아 실제로는 각 기업 총수나 경영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했다. 경총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검찰 수사에 부담을 가진 상황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규제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정상적인 계열사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가 계열사 주식을 대규모 매각할 경우 주가 하락, 외국계 헤지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 등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최문석 경총 기업경영팀장은 “내달 국회에도 개정안에 대한 경총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경총#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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