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생 머리 염색-파마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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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학기부터… 길이도 자유롭게, 공론화 거쳐 학교별로 규정 손질
‘편안한 교복’은 2020년부터 적용

내년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교문에서 ‘귀밑 ○cm’ 규정에 따라 학생 두발 단속을 하던 풍경은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마음대로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고 염색과 파마도 지금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을 27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두발 길이로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시대는 마감돼야 한다. (염색과 파마 등) 두발 상태도 학생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1∼6월)까지 학교가 자체 공론화를 추진해 두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달라진 두발 규정은 내년 2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선언은 ‘학생의 두발을 규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다. 조례는 2012년 제정됐지만 의무규정이 아닌 데다 두발 규정 개정은 각 학교장 권한이다. 현재 서울 중·고교 709곳 중 597곳(84.2%)은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서울 모든 중·고교에서 머리카락 길이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머리카락 길이를 자유화하자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염색과 파마까지 허용하는 학교가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머리카락 길이와 달리 상당수 학교가 염색과 파마는 금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염색과 파마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아 각 학교가 구성원 합의를 거쳐 염색과 파마를 규제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며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토론과 협의를 거친 규제였으면 한다”고 했다.

몸에 꽉 끼는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 때문에 ‘현대판 코르셋’으로 불리던 교복은 디자인과 단체 구매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으로 바뀐다. 교복 개선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교육청은 다음 달 6일 학생 토론회, 11월 시민 토론회를 거쳐 올해 안에 ‘교복 개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교복을 어떻게 바꿀지 최종 결정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중고생#머리 염색#파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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