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예훼손’ 전두환 회고록, 7000만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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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왜곡문구 30여개 삭제하라”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해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전 전 대통령과 장남 재국 씨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 원을,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허위 사실로 인정된 회고록의 문구(1판 32개, 2판 37개)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 관련 단체들과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 광주교도소 습격 등 23개 사안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우회적, 암시적으로 표현해 5·18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적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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