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질식사’ 어린이집 운전기사-인솔교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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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를 통원차량 안에 7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경기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솔교사 구모 씨(28·여)와 운전사 송모 씨(61)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사고 당일인 17일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통원차량에 탑승한 8명의 아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최고기온 32.2도의 폭염 속에서 차량에 갇힌 김모 양은 숨진 채 발견됐다.

원장 이모 씨(35·여)와 담임교사 김모 씨(34·여)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하차와 관련해 2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통원차량#질식사#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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