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했다”… 금감원 정면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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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견 열어 “행정소송도 불사”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건 회계법인-감독기관도 ‘적정’ 판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무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도 없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시 적극 소명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식회계 논란은 2011년 설립 후 4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불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복제약을 만드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취득가 기준으로 2900억 원이었지만 시장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4조8800억 원으로 회계 처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회계 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 2015년 말 바이오에피스 지분 8.8%를 보유한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지분을 ‘50%―1주’까지 늘려 공동 경영을 주장할 권리)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병화 경영혁신팀장(상무)은 “2015년은 바이오에피스의 제품이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던 때로, 그해 하반기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레터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바이오젠이 지분을 사들일 때 가격을 측정해야 하므로 시장가로 회계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또 회계 처리 변경은 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회계 기준에 어긋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심 상무는 “삼정 안진 삼일회계법인 등이 모두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냈다.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감리와 2016년 상장 당시 감독기관도 당시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해당 사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계 처리였다고 판단했다.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2015년 5월 주가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은 2015년 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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