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땐 檢고발 동시에 과징금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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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검찰 고발만… 법 개정 추진

주가를 조작하거나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보면 앞으로는 검찰에 고발될 뿐 아니라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검찰에 넘기면서 과징금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도 두 단계 이상을 거친 정보를 받아서 주식을 매매했거나, 주가 조작 의도 없이 루머를 퍼뜨린 경우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돼있다.

과징금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벌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도 불공정거래를 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문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최종심까지 3년 이상 걸리고 그 과정에서 처벌이 감경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과징금 처분은 1년 내에 가능하고 범죄 입증 요건이 형사처벌보다 덜 까다롭다.

지난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이 대표 사례다. 당시 내부 정보를 최초로 유포한 직원과 1차 정보 수령자는 검찰이 구속기소했고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하고 정보를 추가 유출한 사람들에게는 과징금 총 24억 원이 부과됐다. 구속기소된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징역 또는 벌금이 확정된다. 이 경우 제재가 최종 결정되는 데 3년 이상 걸린다.

금융위의 과징금 제도 도입은 과거 법무부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법무부가 2011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매기려면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증선위원 자리 하나를 요구해 양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과징금에 벌금까지 매기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벌금은 형사적 처벌이고, 과징금은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이라 다르다”며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주가조작#검찰 고발#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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