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방송 BJ 28명 적발… 경찰 “20~30대 일반 여성…4개월에 2억5000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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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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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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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음란 방송을 한 여성 28명과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방송 진행자(BJ)는 주로 20~30대 평범한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란 방송을 한 여성 28명과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 A 씨(남·45) 등 관리자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8명의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옷을 벗고 춤을 추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식의 방송을 진행해 이용자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아 챙겼다. 4개월 동안 벌어들인 사이버머니는 총 25억 정도이며 이중 약 45%는 A 씨 회사에서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가 방송 진행자들에게 돌아갔다. 4개월 동안 많게는 2억 5000만 원 정도를 번 여성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인터넷 방송자들은 만 20세부터 30대 후반까지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제각각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 방송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무직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며 “간호사, 프로그래머 등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동아닷컴에 전했다.

A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개인방송업체를 설립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인터넷 방송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인기 없는 아프리카tv BJ에게 연락해서 ‘우리 회사에서 방송하자’라고 제안하면서 끌어들이기도 했다”고 동아닷컴에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BJ에게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사이버 음란방송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 방송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무분별하게 음란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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