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액토즈소프트의 '미르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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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0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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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났다고 금일(30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액토즈는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샨다)에게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2016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위메이드 측은 전했다.

아울러 액토즈는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약 110억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로열티 지급 이행을 위한 본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액토즈가 재산을 소비할 우려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더불어 금일 저작권위원회에 본 판결문을 전달하고,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의 등록을 마쳤다.

'미르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표기(출처=게임동아)
'미르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표기(출처=게임동아)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zoroa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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