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개인비리 구속→출소→선거법위반 2심 구속→보석→파기환송심 구속…3번째 구치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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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0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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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이 보석으로 풀려난지 694일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만기 출소→선거법 위반 2심 법정 구속→파기환송심 보석→파기환송심 법정 구속’을 거치며 4년 여 사이 수감과 석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처음 구속 위기를 맞았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둘러싸고 고심한 끝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면서도 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14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구속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후 그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개인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당시 여환섭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10일 황보건설 측으로부터 각종 공사를 수주하도록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했다.

이 수사 결과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 가운데 박근혜 정권이 시작한 이래 구속된 첫 인물이 됐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되면서 2014년 9월 9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후 이틀 만인 2014년 9월11일 열린 대선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개인비리 혐의로 수감생활 후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것.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6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원 전 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694일 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30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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