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최후진술서 “죄송하다”…공범은? “반성하지만 살인 혐의 인정 못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29일 19시 41분


코멘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구형

사진=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채널 A 캡처
사진=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채널 A 캡처
“죄송합니다.”

‘인천 8세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17·고교 자퇴)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8세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자 이같이 말했다.

반면 공범인 B 양(18·재수생)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범 B 양은 이날 주범보다 형량이 많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A 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인 공범 B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적출,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검거 이후 조현병,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A 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은 B 양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애초 B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B 양의 변호인은 “A 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급기야 B 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B 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 양은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A 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A 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년법상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B양은 현재 만 18세로 해당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 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