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세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17·고교 자퇴)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8세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자 이같이 말했다.
반면 공범인 B 양(18·재수생)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범 B 양은 이날 주범보다 형량이 많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A 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인 공범 B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적출,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검거 이후 조현병,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A 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은 B 양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애초 B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B 양의 변호인은 “A 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급기야 B 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B 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 양은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A 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A 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년법상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B양은 현재 만 18세로 해당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 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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