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군용무기 공급… 트럼프, 2년 만에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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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행정명령… 과도한 무장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년 전 대폭 축소한 ‘1033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예정이다. 1033 프로그램은 각 주의 경찰당국이 국방부에서 수류탄 발사기, 방탄조끼, 폭동 진압용 방패, 화기 및 탄약, 장갑차 등 잉여 군사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한 법이다.

걸프전 이후 국방부가 남아도는 무기를 경찰에 팔기 위해 1990년 도입했다가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1997년 경찰 전체로 적용 범위가 확장됐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8월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크 브라운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1033 프로그램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듬해 이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경찰 조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총격이나 테러 공격 시 경찰이 위험에 처해선 안 된다”며 경찰서에 다시 군 장비를 공급해 달라고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033 프로그램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고, 곧 이를 실행에 옮기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28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경찰공제조합 회의에서 새 정책의 윤곽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자칫 버려질 군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게 됨에 따라 연방 정부 및 각 주의 법 집행이 국민의 안전 보호와 범죄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경찰의 과도한 ‘군사화’와 과잉 대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트럼프#군용무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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