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식당 종업원 비자갱신 안해주고 추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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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비자로 와 식당노동 부적절”… 北기업 中서 합작-투자확대 금지
北, 에어쇼 취소… 연료절약 추측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기존 합작기업의 투자 확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또 자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비자 갱신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종업원들을 중국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후 10시경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된 공고에 따르면 지난달 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이행하기 위해 25일부터 북한의 기업과 개인은 중국에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북한이 이미 설립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금지했다. 상무부는 “조치를 위반해 북한에 투자하거나 증자하려는 (중국 기업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밤중에 대북제재 공고가 공개된 데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중국이 적극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비자에 대해 “적합한 비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갱신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공연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들어와 실제로는 손님을 접대하는 서비스 노동자로 일한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 식당 종업원을 포함해 1만9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당과 군, 국가안전보위성 등의 소속이다. 중국의 조치가 이어지면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잇달아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이 다음 달 23일부터 이틀간 원산에서 개최하기로 한 에어쇼를 돌연 취소했다고 NHK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로 북한으로의 항공연료 수출이 금지되면서 연료 낭비를 피하고자 에어쇼를 취소했다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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