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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캐나다 여권 성별 표기란에 추가된 ‘X’…남자, 여자 그리고 제 3의 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5 17:53
2017년 8월 25일 17시 53분
입력
2017-08-25 17:43
2017년 8월 2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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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열린 게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 사진=쥐스탱 트뤼도 총리 페이스북
캐나다 정부가 여권 성별 표기란에 ‘X’라는 제3의 성을 추가했다. 성소수자를 배려해 ‘성 중립성’을 보장한 여권을 도입한 것.
캐나다 매체 네셔널포스트(National Post)는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주가 오는 31일부터 여권 성별 표기 시 기존에 허용된 남성(M), 여성(F)과 더불어 제 3의 성을 의미하는 ‘X’ 성별을 표기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X’ 항목이 인쇄된 여권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여권 성별 표기 란에 ‘X’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여권 소지자의 ‘X’ 성별 임시표기는 다음주 목요일부터 가능하다.
이 정책은 캐나다인들의 성별 다양성을 더욱 잘 반영하겠다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공약에 의해 비롯됐다.
트뤼도는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게이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며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아흐메드 후센 캐나다 이민부 장관 또한 캐나다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성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X’ 성별 표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캐나다 정부는 여권 이외에도 난민 및 이민 관련 서류, 시민권 서류 등 정부가 발행하는 공문서에 이 같은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2016년 6월 건강보험 카드에 성별 표기 란을 없애는 등 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공문서 발행 시 제 3의 성을 뜻하는 ‘X’ 표기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는 뉴질랜드로 현재 호주, 네팔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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