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메워라”…서남대, 사실상 폐교 절차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4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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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가 사실상 폐교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24일 서남대 측에 “다음달 19일까지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원 등을 메우지 않으면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기한 내에 서남대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만큼, 서남대는 빠르면 내년 2월 중 최종 폐쇄조치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간 서남대에게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 노력 기회를 줬음에도 대학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아 폐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2012년 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전임교원을 허위로 임용하는 등 13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사,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올해 특별조사 결과 임금 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대학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다음달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두 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와 청문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빠르면 내년 2월 중 서남대가 폐쇄조치 될 것”이라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남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내년 1월부터 전공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될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서남대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배분을 결정하겠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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