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측 “유산 상속 문제 No·거액약속 無” …경찰, 살해 피의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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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2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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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측 “유산 상속 문제 No·거액약속 無” …경찰, 살해 피의자에 구속영장/드라마 캡처.
송선미 측 “유산 상속 문제 No·거액약속 無” …경찰, 살해 피의자에 구속영장/드라마 캡처.
배우 송선미 씨(42) 측이 피살된 남편 고모 씨(45)의 사망과 관련해 유산 상속과 상관 없고 살해 피의자에게 거액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송선미 씨의 소속사 제이알이엔티는 22일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일부 내용을 바로잡았다.

송선미 씨 측은 "이 사건은 고인의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게 아니다"라며 "외할아버지는 생존해 있고, 고인은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환수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 현재 그 재산은 소송 상대방 명의로 모두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선미 씨 측은 또 전날 고 씨를 살해한 조모 씨(28)에게 고 씨가 사전에 약속한 거액을 주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고인과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만난 지 겨우 나흘밖에 안 됐다"며 "피의자가 어떤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거액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송선미 씨 측은 이러한 입장을 낸 데 대해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보도를 자제해주길 부탁하기 위함"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니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선미 씨 남편 고 씨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조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선미 측 공식입장 전문▼

송선미 씨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입장

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21일 오전 송선미 씨의 부군은 피의자로부터 목 부위 관통상을 입고 고인이 되셨습니다. 송선미 씨 역시 사고 후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나, 현재 고인에 대한 추측성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송선미씨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3. 본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4.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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