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참사 즉각 현장 달려간 장차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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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하청근로자 사망에 고용부 수뇌부 총출동 현장지휘
원청업체 특별근로감독 착수… ‘산재 관리강화’ 문재인 정부 기조 반영
해경 “스파크가 폭발 유발한듯”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정부가 사고 하루 만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재해를 엄격히 관리하고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당일인 20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경남 창원으로 향했다.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고용부와 지방노동청 간부들에게 “나도 뉴스를 보고 사고 소식을 알았다”며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고대책본부를 즉각 꾸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사고 현장을 총지휘했고,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과 송문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현장에 집결했다. 통상 해당 지역 노동청장의 지휘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 며칠 뒤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던 기존 대응과는 크게 달랐다.

해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전기스파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기스파크가 유증기(油烝氣)와 접촉하면서 폭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부 등 6개 기관의 합동 현장감식에서 잔유(殘油·RO) 탱크 안에 설치된 방폭등(防爆燈) 한 개가 깨진 사실을 확인했다. 방폭등이 깨지면서 전기스파크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감식 결과는 일주일쯤 뒤에 나온다.

STX조선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정상 출근해 탱크 내 작업허가서에 승인을 했고 탱크 안팎에서도 폭발의 원인이 되는 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용부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21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원청업체인 STX조선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다. 원청업체가 하청을 주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17일 중대 산재 발생 시 원청업체의 처벌을 대폭 강화(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한 ‘중대 산재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유성열 ryu@donga.com / 창원=강정훈 기자
#stx참사#사고#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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