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받지 않을 권리’ 있는 회사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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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1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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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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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소셜미디어를 통한 업무지시를 막는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퇴근 후 상사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회사 사례가 소개됐다.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은 ‘모바일 워킹’이라는 단체협약을 만들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분명히 했다. 퇴근 후에도 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서 업무를 하며 이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식이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도 업무시간 외 업무를 기술적으로 막았다. 업무를 종료하면 업무용 메일 기능도 함께 중지된다. 휴가 중 오는 메일은 자동 삭제되며 발신자에게 ‘수신자가 부재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대체자의 연락처가 전달된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도입한 새 노동법을 적용했다.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노사 협의하도록 명시한 법이다. 이와 관련해 ‘호출 대기’라는 개념도 생겼다.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이지만 이 기간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동시간으로 간주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외국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 법안이 (국내 기업) 현장에서 정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해당 법안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명시적인 것보다 구속력 높은 규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편적인 기준의 법 제도(를 바탕으로) 개별기관에서 상사로부터 우월적 지위 관계 명령을 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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