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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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 제비뽑기로 물량 배분… 檢, 건설사 10곳 임직원 20명 기소

“최저가 입찰 담합사건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담합.”

검찰은 국내 대표적 건설사들이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을 담합한 사건을 이같이 표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12건, 3조5495억 원 상당의 입찰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10개 건설사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된 업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표 건설사로 대부분 ‘4대강 공사 담합’,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비뽑기로 수주물량을 배분했다. 1차 합의에서 제비를 뽑아 결정한 낙찰 순서는 2차 합의까지 유지했다. 2차 합의까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 서는 업체의 입찰 내역서를 예정 낙찰가보다 높게 작성한 뒤 그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공사를 따냈다. 신규업체는 낙찰 순번을 마지막에 배치하고 ‘마지막 입찰 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해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식 부장검사는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4대강 입찰 담합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형 건설사들의 자정 결의가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 이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이 대규모 담합사건에 대한 마지막 불구속 수사”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lng 저장탱크#담합#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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