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남는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개방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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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남는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단지 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과정도 간소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지자체나 산하 공단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익금 배분 방식 등에 대해선 입주자 회의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개정안은 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3개월 전부터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주 이후 단지 관리규약이 통과된 뒤에야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서 완공 6개월이 지나도 어린이집이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아파트#주차장#수익사업#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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