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 에티오피아 대사, 심각한 성비위… 형사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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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현지조사… 중징계 의결 요구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 김모 씨가 현지에서 ‘심각한 성 비위’ 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외교부는 4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단을 보내 현장 감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김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 등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고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외교부는 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대사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대검찰청에는 형사 고발 조치했다. 김 대사는 최근까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의 혐의가 단순 성추행을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피해자 증언 등도 구체적으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현직 외교관의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피해자인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대사에게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에티오피아 대사#성비위#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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