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제천 누드펜션, 나체주의 동경하다 사회적으로 발가벗겨진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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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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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천 누드펜션’ 신동욱 총재 소셜미디어
사진=‘제천 누드펜션’ 신동욱 총재 소셜미디어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농촌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누드펜션’이 폐쇄 조치를 받은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4일 “나체주의 동경하다가 사회적으로 발가벗겨진 꼴”이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총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천시 누드펜션 운영자 고발, 나체주의 동경하다가 사회적으로 발가벗겨진 꼴이고 폐쇄조치로 진짜 누더기 펜션 된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인과 지구인 대결에서 지구인 승리 꼴이고 공연음란죄 치명상 입은 꼴이다. 자연주의에서 귀곡산장 돌아간 꼴이고 시기상조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당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시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 펜션은 2008∼2011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이후로는 일반 다세대주택 건물로 등록했을 뿐 숙박업소 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전날 제천경찰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이번 주 내로 영업장 폐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제천시는 누드펜션 운영자가 펜션을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점에 대해 그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앞서 해당 누드펜션은 ‘자연주의(나체주의·누디즘)’ 활동을 하던 부부가 2002년 만들었으며,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2009년 운영을 중단했으나 최근 영업을 재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펜션 울타리 내이긴 하지만, 원하면 나체로 펜션 건물 밖을 오갈 수 있어 외부에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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