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실명전환 늑장 공시… 금감원, 김호연 빙그레 회장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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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차명 주식을 ‘늑장 공시’한 김호연 빙그레 회장(62)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뒤늦게 실명으로 전환해 공시한 김 회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빙그레 최대 주주인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 362만527주로 지난해 2월 24일보다 29만4070주가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실명 전환이었다. 지분은 33.77%에서 36.75%로 2.98%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올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게 드러나 이번에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지분 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의나 경고 등 행정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빙그레#늑장 공시#차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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