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광고 믿었다… 낚였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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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등 광고사이트 사전검증 없어… 댓글에 “사기” 써있어도 버젓이 게재
피해 신고 접수돼야 광고 내려… SNS 이용자들 돈 떼이는 피해 속출

가입자 5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기 쇼핑몰 광고. 고가품을 아주 싸게 판다고 한 뒤 결제를 하면 ‘지불 실패’라는 가짜 메시지를 띄우고 돈을 빼간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가입자 5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기 쇼핑몰 광고. 고가품을 아주 싸게 판다고 한 뒤 결제를 하면 ‘지불 실패’라는 가짜 메시지를 띄우고 돈을 빼간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직장인 이모 씨(29·여)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뜬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가방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다. 해당 광고에서는 1999달러(약 224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 가방을 199달러(약 22만 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이 씨는 두 차례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두 차례 모두 지불 실패로 처리됐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 씨가 카드 결제 명세를 확인해보니 398달러(약 45만 원)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 씨는 사이트에 소개된 이메일 주소로 두 차례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실리는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기성 광고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 부적합한 선정적인 광고까지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가입자가 9억 명, 인스타그램은 5억 명이 넘는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광고 상단에는 ‘Sponsored’라는 라벨이 달려 있는데, 이는 회사가 제휴를 맺고 광고를 해주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 씨는 “‘Sponsored’라는 라벨이 있어 인스타그램에서 인증한 웹사이트일 거라고 믿었다”고 토로했다.

선정적인 콘텐츠 광고도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적나라한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리고,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링크로 이용자를 유도한다. 직장인 최모 씨(30)는 “주요 부위만 가려진 선정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광고로 뜨곤 한다”며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SNS에 음란 콘텐츠가 어떻게 광고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자사에서 광고하는 사이트의 사기 여부에 대한 사전 검열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광고를 실을 시점에는 해당 서비스의 사기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까지 관리하는 페이스북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사후 고객이 피해를 입어 신고를 접수했을 때 해당 광고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기 사이트는 약 한 달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노출됐고, 광고에 ‘이 사이트는 사기’라는 이용자들의 댓글도 달렸지만 아직도 광고는 내려가지 않았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장면을 담은 광고 콘텐츠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광고플랫폼인 포털 네이버, 카카오 등은 불법이거나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폭력적,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제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 등록 기준을 마련해 사전에 불법 및 윤리적 문제가 있는 광고는 차단하고 있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게시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문제가 되는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인스타그램#광고#사기#댓글#피해#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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