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이영선 재판에 증인 채택…불출석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2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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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변호인 2명 추가 선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무자격 의료인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38)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경호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을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3일 본인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열리는 이 경호관의 증인신문에 나올 지는 불투명하다. 본인 재판 준비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도태우 변호사(48·사법연수원 41기)와 김상률 변호사(37·변시 1회)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도 변호사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소속으로 3월 김평우 변호사 등과 함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만든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JTBC 기자 등을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훔친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며 박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한때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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