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만큼 내는 원칙’ 여전히 미흡…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 높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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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 국회 통과]앞으로 남은 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개편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건보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버는 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쓴다’는 게 원칙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완전히 없애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이는 당장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면 건보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질 수 있다며 재산, 자동차 보험료 폐지에 반대했다.

김 교수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미룰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현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건보료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린 뒤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위원회에서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보료 개편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작업에 나설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보료 개편은 여론의 반발이 워낙 큰 사안이라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에 큰 기대를 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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