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음주운전 절반 가까이 재범… 5년째 계속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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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2회이상 적발 10만건… 44.5% 차지
‘음주땐 시동잠금장치’ 법안 낮잠

“오빠 대리운전비가 얼마인지 알아? 택시비보다 비싸!”

지난달 15일 오후 8시경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서모 씨(20·여)가 운전석의 김모 씨(23)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전남 무안군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함께 김 씨 차량에 탔다. 술에 취한 서 씨는 김 씨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열쇠를 꺼내 건네기도 했다. 결국 운전대를 잡은 김 씨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고 서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38명이 음주운전 방조로 적발됐다. 지난해 4월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적극 처벌하기로 한 뒤 같은 해 말까지 8개월 동안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142명에 달한다.

아무렇지 않게 음주운전을 권하는 방조 행위는 실제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승자 또는 술을 판 업주의 방조 행위가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죄가 아니라는 인식 탓에 이런 방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22만6599건. 이 중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만863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보다 낮을 때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미국 유럽 등 교통 선진국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발의만 됐을 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안도 지난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음주운전#재범#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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