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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숙 후 1년 내 이혼하면 환불”…한 호텔의 ‘이색 마케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28 16:50
2017년 3월 28일 16시 50분
입력
2017-03-28 16:27
2017년 3월 28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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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컨트리사이드 호텔 그룹 홈페이지 캡처
“투숙 후 1년 내 이혼하면 숙박비 환불.”
스웨덴의 한 호텔 체인이 ‘이혼 환불’ 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끈다.
26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의 호텔 체인 컨트리사이드 호텔 그룹(Countryside Hotels Group)은 자사 호텔에서 투숙 후 1년 내에 이혼한 부부에게 숙박비를 환불해주는 제도를 최근 시행했다.
스웨덴 내에서 40여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컨트리사이드 호텔 그룹은 자사 호텔에서 투숙한 부부가 1년 내 이혼할 경우 최대 2박의 숙박비를 환불해준다.
단, 투숙 당시 이미 결혼을 한 ‘법적 부부’여야 하며 같은 방에 투숙해야 한다. 특히 예약할 때 관련 서비스 옵션을 미리 선택해야 이후 환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불 요청은 투숙 시점으로부터 1년 내로 해야 하며, 반드시 이혼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왜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는 걸까. 호텔 측은 “너무 늦기 전에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로운 지 깨닫도록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부부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는 것.
호텔 측은 향후 환불 요청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 부부는 보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올 것”이라며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의 결과가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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