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 임기시작후 45일간 인수위 둘수 있게 法개정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5월 9일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임기 시작 이후 최장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에 따르면 4당은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당은 27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최종 조율한 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그의 추천으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을 치르는 때에는 대통령이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임하게 돼 있어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지명이 가능해 내각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조기대선#인수위#운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