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고2때 담임 “못난 자식 감싸는 엄마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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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2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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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
정유라 씨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출결·성적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4명중 3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징계위 심의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정 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근무했던 체육교사 2명과 고2때 담임교사 등 3명이다.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 중 나머지 1명(고1 때 담임)은 정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다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가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체육교사 2명은 수업시간은 물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은 정 씨에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공문을 제출하러 학교에 나온 정 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고교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수행평가에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정 씨에게 태도점수 만점을 줬다. 이 교사는 교육청 조사에서 “못난자식 감싸는 엄마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 결과는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되며 당사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달 14일 서울교육청에서 정 씨에게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고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이달초 졸업취소와 퇴학 등의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됐으며, 고교 졸업이 취소됨에 따라 이화여대 입학 자격도 사라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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