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유아인 ‘4차 신검 결과’ 관심 고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3월 22일 06시 57분


유아인이 15일 4차 재검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유아인이 15일 4차 재검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골종양으로 1∼3차 신검 판정 보류
이번에도 7급 땐 12월 마지막 재검
“복무의지 확고, 병무청 결정 따를것”

톱스타 유아인의 병역 처분에 대한 궁금증이 높다. 15일 4차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고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결과가 알려지지 않으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를 촬영하며 입은 부상이 2014년 ‘베테랑’ 촬영과 함께 악화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최근 어깨 골종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로 인해 군 입대를 위한 첫 신체검사(2015년 12월)를 비롯해 2·3차(2016년 5월·12월)에서 모두 판정 보류 등급인 7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 4차 재검 결과에 시선이 더욱 집중됐다. 또 유아인은 1986년생으로 올해가 군 입대 연한이다. 병역 의무 이행일 연기(태어난 월에 관계없이 년도로만 계산)가 가능한 만 30세이기 때문이다.

유아인은 당일 자신에 대한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유아인은)연예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라며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는 사항인 것은 알지만 판정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이를 공개할지 여부는 오로지 당사자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혔다.

만일 이전과 같은 결과라면 유아인은 올해 연말까지 재활과 재검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병역법 제17조 2항에 따라 4차 재검에서도 같은 병명으로 7급 판정을 받으면 유아인은 최초 검사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달에 마지막 재검을 받는다. 따라서 2015년 12월 처음 7급 판정이 내려진 뒤 24개월이 지난 올해 12월 병역과 관련한 최종 판정이 나온다. 병역법은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1∼3급(현역),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6급(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아인이 병무청에서 지정한 치료 기간에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2015)와 영화 ‘좋아해줘’(2016) 등에 출연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에 냉정한 시선을 던지기도 한다. 이달 초부터는 4월7일 첫 방송하는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시카고 타자기’를 한창 찍고 있다. 5월27일 드라마 종영일까지 촬영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에게는 연기자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이다. 하지만 재활에 전념해 온전한 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받아 제대로 된 판정을 받길 바랐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만큼 유아인이 대중의 인기에 힘입고, 그 언행이 일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다. 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부상 상태가 아니다. 치료와 재활을 하면서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병무청 결정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겠지만 본인이 밝힌 그대로 군 복무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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