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高마저… 국정 역사교과서 수업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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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 경북교육청 “항고” 교육부 “유감”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인 문명고가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경북 경산시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 및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정 교과서는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늦춰졌고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학생들은 불확실한 국정 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위헌 및 위법 여부가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수업을 하는 연구학교로서의 역할이 중단됐다.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국정 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 연구학교 운영 효력이 정지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명고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학교 측은 20일부터 국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까지 채용했기 때문이다. 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쓰지 못하게 된 만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유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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