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朴 자택 앞 집회 금지통고… 확성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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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6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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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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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친박 단체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됐다.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를 내렸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16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4월 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를 오늘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른 단체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20명으로 선순위 집회를 내놨는데 실제로 오는 사람을 보면 40~50명”이라며 “50명만 와도 그 구간은 다 차버리는데 여기에다가 후순위 집회 100명을 신고했으니 (삼성동 사저 앞 공간에) 다 못 들어간다”고 금지통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처음에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분할 개최하는 방식으로 단체 간 조율을 시도했다. 그러나 친박 단체 ‘박근혜키짐이결사대’는 후순위 집회를 신청한 친박 단체와의 조율을 거부한 상황.

따라서 당분간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만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은 이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사는 삼성동 주민들은 경찰에 이 일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삼릉초등학교와 매우 가까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친박 단체 회원들은 길을 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릉초등학교는 경찰에 시설안전보호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릉초 녹색어머니회·한마음어머니회도 경찰에 민원을 넣었다.

이밖에도 집회의 고성때문에 경찰에 접수된 민원 신고도 상당하다. 이에 경찰은 “법정 소음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메가폰·앰프·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앞으로는 집회·시위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금지·제한하겠다”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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